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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지원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2024. 6. 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예산 소진 되기 전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 외에도 다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더 많은 혜택 받아보세요. 최대 월 4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년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크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24세 청년

청년 기본소득인 만큼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만24세의 청년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2)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일단 신청일 기준으로 무조건 경기도에 거주해야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24년 7월 1일날 신청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최소 2021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만약 중간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가서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거주하지 못했다고 하면,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살부터 20살까지 경기도에 살았다가 23살에 서울로 이사간 뒤 다시 24살 때까지 경기도에 살았다면 비연속적이지만 총 거주기간이 10년이 넘기 때문에 신청 요건에 충족합니다.

 

 

2. 지급일정

 

지급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만24세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잘 고려하여 분기 별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대상 생년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생 [연령기준일: 2023년 1월 1일]

- 2분기: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생 [연령기준일: 2023년 4월 1일]

- 3분기: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생 [연령기준일: 2023년 7월 1일]

- 4분기: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생 [연령기준일: 2023년 10월 1일]

 

3. 지급방법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이 있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로 지급합니다.

 

시흥이나 김포의 경우만 모바일로 지급하며 그 외 시군은 카드를 사용합니다. 성남의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경기지역화폐 신청하세요. 

 

 

 

4. 사용방법

 

일단 청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여러분이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라면 성남시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사용 불가합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이 아닌 기존에 수령했던 분들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신청이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있거나 부모님이 대리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6. 필요서류

(1) 신청서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늦더라도 소급 적용 가능하니 혜택을 못 받은 분기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오니 해당 시 증명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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