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티비가 없는데도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를 내고 계셨나요?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30,000원이라는 돈이 너무 아까우셨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7월 12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분리 납부 신청를 하면 전기요금과 함께 내던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 마감 4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서둘러주셔야 합니다.
📌 아래 버튼 누르고 1초만에 KBS TV 수신료 해지하러 가기
KBS 수신료 해지 대상
수신료 해지 대상은 집에 TV가 하나도 없는 세대입니다. 아쉽개도 주방 TV를 포함하여 컴퓨터 모니터 중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소지하고 계신 경에는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해지 신청 방법
- 거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 해지 요청
- KBS 고객센터(1588-1801)
-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123)
📌 아래 버튼 누르고 지금 바로 수신료 해지하러 가기
수신료 환급 방법
집에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한전에서는 최대 3개월치를, KBS에서는 최대 3년치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 한전 콜센터(123)
집에 TV가 없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한 달 2500원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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