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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주요 대상과 조회 및 신청 하는 방법

2023. 7. 7.

이번 포스팅은 4대보험 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의무가입 해야 하는 보험료로서, 무조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금입니다. 의무적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꼭 조회 및 신청하여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에 “본인부담상한제” 란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이 느끼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며,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법안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소득수준 하위 50% 상위 50%
22년 기본 83 103 155 289 360 443 598
22년 입원 128 160 217
23년 기본 87 108 162 303 414 497 780
23년 입원 134 168 227 375 538 646 1,014

※ 단위는 만원으로 83일 경우 83만원입니다.
※ 입원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을 의미합니다. 22년 입원은 22년도에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입원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환급금, 얼마나 되나?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가 확정되었을 때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이 174만 9831명이나 되었고, 그 금액이 2조 3860억원입니다. 


즉,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라면, 개인별로 평균 1인당 136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주요 대상이 누구인가?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혜택을 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과,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에 무려 83.9%와 지급액의 68.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무려 92만 197명이었고,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를 차지하며,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득 하위 50% 이거나, 고령층에 해당한다면, 꼭 다음과 같은 신청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조회를 위해서는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동 후 로그인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클릭


(3)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창에서 환급금 종류가 조회되며, 신청하기를 통해 보험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금 신청을 완료한 경우 영업일 기준 약 2일에서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 됩니다. 모바일 어플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유효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이외에도 이중 또는 착오로 인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낼경우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로 환급금이 생겨도 환급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 관련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3년, 연금보험(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금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신청을 하여 소액이라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