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에 육박 하면서 전체 가구 수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들의 1인 가구 숫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자취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LH 의 청년 전세 임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1인 가구 청년 전세 임대 주택 매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란?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혹은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 에서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청년에게 재임대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신청 자격 대상
(1) 무주택자 (공통)
대부분 청년들은 무주택자 이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자격 조건이 됩니다.
(2) 혼인하지 않아야 함(공통)
혼인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 전세 임대 주택 등 따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업은 혼인하지 않은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대학생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해당 대학에 입학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3)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혹은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이면 지원 대상자입니다.
(4)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신청 자격 순위
본인의 소득이나 환경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나올 때 순위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어느 순위에 있는지 파악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1) 1순위
보호종료아동 혹은 청년의 경우 무조건 1순위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본인이 만약 1순위에 해당한다면 매년 LH 청약센터에서 연중 수시 모집하기 때문에, 다음 전세임대 신청하기 클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2순위, 3순위
2순위 부터는 연중 수시 모집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집 하므로, 본인이 2순위 이하라면 모집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첫번째,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기!
2순위 혹은 3순위에 해당하려면,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2023년 1인 가구 100% 세전 소득은 3,353,884원입니다. 여러분이 세전 월급여가 3,353,884원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전세임대 주택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하기!
만약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 3,353,884원 이하라면, 부모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다면 3인 가구로 계산해야 하며, 부모님 사별 혹은 이혼으로 한 분만 계시는 경우 2인 가구로 계산하며, 청년 본인이 혼인을 하고 나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1인 가구로 계산합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본인과 부모 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순위입니다.
💡세번째, 본인의 자산 확인하기!
2023년 기준으로 2순위일 경우 본인의 총자산이 3억 6,10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하며, 3순위일 경우 본인 총자산이 2억 9,90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만약 같은 순위가 많아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수준 : 소득수준이 2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3점)
- 무주택 여부 :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점)
- 출신 지역 : 타 지역 출신 (2점)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1점)
- 장애 :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2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1점)
3) 1인 가구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지원금
(1) 보증금 및 임대료
본인이 1순위라면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 되며, 월 임대료 역시 1순위의 경우 0.5%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2) 지원가능주택
지원가능 주택은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1인 가구 기준)여야 합니다.
해당 면적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전부 가능하며, 오피스텔 중에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구비되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미 보증부월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임차를 한 경우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 임차한 경우(수도권)
첫번째 예시는 임차료지급 보증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 (임대보증금) 275만원 : 기본 200만원 + 3개월치 월세 75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6,000만원 - 275만원) × 1.5% ÷ 12] = 71,560원
두번째 예시는 임차료지급 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임대보증금) 500만원 : 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3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6,000만원 - 500만원) × 1.5% ÷ 12] = 68,750원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1인 가구 청년 현재 상황에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 수도권 : 1.2억원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 광역시 : 9천 5백만원 (세종시를 포함)
-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만약 A가 서울 성동구에 1인 자취를 하는 청년이고, 원룸 전세를 얻고자 한다고 가정 해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원룸 전세 가격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1억 2천만원까지 전세금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3천만원은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4) 임대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유형에 상관없이 6년입니다. 만약 이전에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 받아 전세로 2년을 살고 나서, 다시 월세로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에 다시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을 했을 때는 2년 차감된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면 2회 재계약 총 6년 거주 가능합니다.
2.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및 지원 방법
1)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방법
(1) LH 청약플러스 신청하기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 선택 후 유형에서 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적합한 공고를 선택하여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입주자 자격조회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입주자 자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청년 전세 임대 주택 매물 찾기 및 계약/입주
(1) 입주희망주택 매물 찾기
임대주택 매물을 찾으려면 전세임대포털 내 전세임대 뱅크에서 조건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주택 매물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전세 매물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전세 임대 주택 매물을 찾아보세요.
(2)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검색되는 매물은 전세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진행된 매물로 부채비율 충족 여부는 권리분석절차를 통해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권리 분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권리 분석 신청이 되지 않는 지역은 오프라인으로 권리 분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전세 혹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부채비율 등에 문제가 없어 권리분석 상 문제가 없을 경우 LH 와 임대인 및 입주자는 전세계약 혹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고, 자격 조건이 맞을 경우 신청하는 방법과 매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사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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