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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주택 종류, 최근 등장한 코리빙 쉐어 하우스 임대형 기숙사

2024. 1. 7.

우리나라의 건물은 크게 주택과 상가로 용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주택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져있고, 상가도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3년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임대형 기숙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과 상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 형태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특히 최근 신설된 코리빙하우스나 쉐어하우스인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 : 공동주택

주택 종류에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만약 구분하여 소유가 가능하면 이는 공동주택이며, 구분하여 소유가 불가능하면 단독주택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입니다. 수요가 높으며, 투자 용도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5층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각 호수마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소유가 가능하며, 분양을 할 때도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만약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형태로 있다면, 이는 아파트가 아닌 다음에 설명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주택이라 부릅니다.

 

 

2) 연립 주택

연립 주택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독립된 가구 생활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소유가 가능,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와 다른 점은 주택이 4층 이하여야 합니다.

연립 주택은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660㎡ 이상이며 평수로 계산하면 2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맨션 아파트라고 불리는 4층 규모의 작은 아파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연립 주택에 해당합니다.

 

 

3) 다세대 주택

다세대주택 역시 연립 주택과 동일하게 독립된 가구 생활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소유가 가능,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며 주택이 4층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립 주택과 다른 점은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평수로 계산하면 200평 이하여야 합니다.

200평을 넘지 않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상가가 바로 다세대주택이며, 흔히 빌라 라고 부릅니다.

 

 

4) 일반 기숙사 및 임대형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 학생이나 임직원을 위해 이용하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 일반기숙사의 경우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일 때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최근 2023년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부동산 형태인 임대형기숙사 가 법적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법적 정의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 20실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새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한 때 유행했던 단순 셰어하우스 형태에서 커뮤니티와 라이프스타일이 결합한 코리빙하우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시장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로컬스티치’가 코리빙 하우스로서 국내에서 메인 역할을 해왔지만, ‘맹그로브’ 코리빙 하우스가 시리즈B 투자를 성공하며 엄청 빠르게 성장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품’ 과, ‘라이프온투게더’, ‘커먼타운’ 등 각자의 브랜드가 법적으로는 임대형 기숙사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는 코리빙 하우스나 쉐어하우스로 브랜딩 해나가며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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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구분하여 소유가 불가능한 단독주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처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형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에서 거주합니다.

 

 

2) 다중주택

요새는 다중 주택이 많지 않지만, 대학 주변에 하숙집이 이런 다중주택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각 방에 욕실은 설치 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닥면적 역시 660㎡ 이하이며 평수로 계산하면 200평 이하여야 합니다. 연립 주택이나 빌라와 다르게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층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3)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 역시 다중 주택처럼 3개 층 이하이며, 바닥면적 역시 660㎡ 이하이며 평수로 계산하면 200평 이하입니다. 대신 19세대 이하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1동에 101호부터 105호, 201호부터 205호, 301호부터 305호, 주인집이나 전세집으로 401호 형태로 구성된 주택을 원룸에서 거주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4층만 따로 구매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 전체를 매매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택의 형태가 최근 들어서며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이 어떤 형태로 정의되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거주지를 고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